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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연장을 원하지 않을땐 임대인에게 언제 의사를 전달해야할까요?

올해 9월 만기인데 계약당시 전세가와 현시세차이가 커서 계약연장을 하지 않으려구요

이럴땐 통상적으로 언제쯤 얘기를해야 분쟁없이 전세계약을 종료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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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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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묵시적 갱신을 막기위해서는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통지를 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2~4개월 전에 미리 계약연장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를 전달하시고 증거를 남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는 규정에 의거 묵시적갱신을 막기 위해서는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의 경우는 임대차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재계약 거절 의사를 통보하시면 됩니다. 만약 2개월 전까지 통보하지 않으면 그 후에는 일단 묵시적 갱신이 되고 묵시적 갱신 후에는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야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간 만료 2개월 전에 통지하시는게 좋습니다.


    관련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전문개정 2008.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