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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표범6
강력한표범624.01.02

회계년도 기준,2년동안 연차는 총 몇 개가 맞나요?

회사에서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2년 계약으로 23년 2월 20일 ~ 25년 2월 20일까지일 때

총 26개 연차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2023년 12월까지 +10일

2024년 1월 +1일

2024년 2월~12월 +13일(15×(308÷365)=12.7일)

지금까지 이렇게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면 2025년 1월 1일에 다시 15개가 발생해서

총 39일인 것 같은데 어떻게 26일이 나오는걸까요?


2025년 2월에 퇴사하니 추가로 2일만 주는 건지,


아니면 회사에서 원래 회계년도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는데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바꿔서 더 적은 연차를 부여할 수도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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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이 더 유리하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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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

    2024년 1월 1일에 12.5일

    2025년 1월 1일에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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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2023.2.20.~2025.2.19.까지 근무하고 퇴사일이 2025.2.20.이라면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하는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26일이 됩니다. 만약,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되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회사가 주장하는 바에 따라 26일을 기준으로 정산해야 하며,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2025.1.1.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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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입사일기준으로 처리하여 26일만 부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정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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