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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기발한쌍봉낙타70
기발한쌍봉낙타70
21.03.07

회사에서 강제휴무,강제조퇴를 시킵니다 이거에 대해선 문제가 없는건가요

1.회사에서 틈틈히 강제무급 이나 강제 조퇴를 시킵니다.

이럴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2.퇴직금 중간 정산 이후 9개월이 경과하였지만 퇴직연금이 1원도 입금이 안됩습니다 이것도 문제가 없나요?

3.회사에 일이 없다는 이유로 일하는 시간이 계속 줄어들어 월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퇴직사유가 가능한가요?실업급여 조건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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