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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숲새295
쌈박한숲새29521.03.30

렌트카 이용시 보험가입을 안하면 불법인가요?

렌트카 이용을 알아보고 있는데 보험가입 여부에 따라서 가격이 차이가 나더군요.

선택 창에는 일반 자차, 완전 자차 등이 있던데, 자동차보험 중에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 있다고 들은 것 같아서 질문 드립니다.

렌트카를 이용할 때 보험가입을 안하고 운행하면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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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3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렌트카 운행시 대인, 대물에 대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대인, 대물은 사고로 인한 상대방의 치료비 및 수리비를 배상하는 보험입니다.

    문제는 자차부분이며 자차 가입 상황에 따라 렌트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자차의 경우 사고로 인한 운전자 과실에 따른 수리비(단독 사고나 쌍방 과실 사고시 운전자 과실분) 와 영업 손실에 대한 부분으로 경미한 단독 사고라도 영업 손실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가급적 완전 자차(완전 자차라도 한도 금액이 있습니다.)로 가입을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자차 부분을 미흡하게 가입하고 사고가 날 경우 초과 손해에 대해 본인이 모두 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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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렌터카의 경우에는 이용계약시 가입하는 상품의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보험은 기본적으로 렌터카 회사에서 가입하여 차량 명의자로 책임을 다하나, 구체적인 손해의 경우 구상의 범위 등을 정하는 것으로 해당 보험 가입 등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불법 주행 등이 되는 것은 아니고 추후 사고 발생시에 법적으로 구상의 범위가 더 크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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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렌트카 이용시에 보험가입을 안하고 운행하면 불법은 아니나 사고 발생시에 책임부담비중이 커지는 위험을 감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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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인하고 대물은 의무가입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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