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렌트카 운행시 대인, 대물에 대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대인, 대물은 사고로 인한 상대방의 치료비 및 수리비를 배상하는 보험입니다.
문제는 자차부분이며 자차 가입 상황에 따라 렌트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자차의 경우 사고로 인한 운전자 과실에 따른 수리비(단독 사고나 쌍방 과실 사고시 운전자 과실분) 와 영업 손실에 대한 부분으로 경미한 단독 사고라도 영업 손실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가급적 완전 자차(완전 자차라도 한도 금액이 있습니다.)로 가입을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자차 부분을 미흡하게 가입하고 사고가 날 경우 초과 손해에 대해 본인이 모두 배상을 해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