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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베짱이156
소중한베짱이15623.03.03

채용공고와 관련하여 수습기간에 대한 명시 문의

안녕하세요, 정규직을 채용을 진행 중인 회사입니다.

저희 운영내규안에는 수습기간 3개월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있는데,

이번 채용공고 진행 시 채용공고 안에 수습기간이 있다는 점을 따로 명시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채용되신 분들에게 계약함에 있어 수습기간이 적용될 것이라는 안내와 함께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에 대한 내용을 명시해서 계약 체결을 해도 괜찮은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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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상에 수습기간을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근로계약 체결 시 수습기간을 명시하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는다면 이를 법 위반이라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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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 경우 채용절차법상 거짓 채용광고에 해당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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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수습이란 확정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기간 근로자의 작업능력이나 사업장에서의 적응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학습이나 훈련등을 받게 하는 근로형태를 말합니다. 반면에 시용은 정식채용 이전에 정식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기간으로 양자는 구분되는데 실무에서는 사실상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채용공고 안에 수습기간이 있다는 사실을 공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신규사원에 대해서는 수습을 거치도록 되어 있고, 이전에 입사한 신규직원들에 대하여서도 수습을 거쳐왔다면 신규사원에 대해 근로계약 체결시 취업규칙등 사규를 열람토록 하고 수습기간 설정에 대한 취지를 설명해주면 수습적용에 있어서 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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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을 명시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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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은 채용된 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비로소 확정하는 것이므로 채용공고상에 수습기간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근로계약 체결 시 이를 명시하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거나 취업규칙 등에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면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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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에 별도 언급이 없더라도 근로계약 체결시 수습기간에 대해 안내를 해주고 합의를 통해 수습기간을 적용하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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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을 채용 공고 시에 안내하지 않고

    근로계약 시에 안내한다고 하더라도

    채용절차법상 불리한 조건 적용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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