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이란 확정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기간 근로자의 작업능력이나 사업장에서의 적응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학습이나 훈련등을 받게 하는 근로형태를 말합니다. 반면에 시용은 정식채용 이전에 정식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기간으로 양자는 구분되는데 실무에서는 사실상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채용공고 안에 수습기간이 있다는 사실을 공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신규사원에 대해서는 수습을 거치도록 되어 있고, 이전에 입사한 신규직원들에 대하여서도 수습을 거쳐왔다면 신규사원에 대해 근로계약 체결시 취업규칙등 사규를 열람토록 하고 수습기간 설정에 대한 취지를 설명해주면 수습적용에 있어서 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