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채용공고와 관련하여 수습기간에 대한 명시 문의
안녕하세요, 정규직을 채용을 진행 중인 회사입니다.
저희 운영내규안에는 수습기간 3개월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있는데,
이번 채용공고 진행 시 채용공고 안에 수습기간이 있다는 점을 따로 명시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채용되신 분들에게 계약함에 있어 수습기간이 적용될 것이라는 안내와 함께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에 대한 내용을 명시해서 계약 체결을 해도 괜찮은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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