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 체불은 어느정도 기간이 지나야 신고를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금체불에 대해 질문드려요. 만약 임금체불이 일어났다면 어느정도 기간을 임금을 못받았어야 신고나 고소가 가능한까요? 못받은 금액이 소액이어도 가능한가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금체불액이 존재하기만 하면 신고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못받은 금액이 소액이어도 가능합니다. 다만 임금채권 발생 후 3년 이내에 소송 등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한 경우 등을 포함하면 적어도 14일이 지나야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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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재직 중이라면 임금지급일을 도과한 날부터 진정할 수 있으며, 퇴직한 상태라면 퇴직일로부터 14일을 도과한 날부터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액수는 중요치 않습니다.

  • 우선 재직 중인 상황이라면 임금지급일에 급여가 지급되지 않은 시점부터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될 것입니다.

    다만, 근로관계가 종료된 상황이라면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14일까지 사용자의 금품청산이기에 이 기간을 초과한 시점부터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정리하자면 근로관계 종료일을 기준으로 14일 이후부터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네. 소액이어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금액의 한도가 없습니다.

    일을 했는데, 해당 임금에 맞는 금액을 받지 못했다면, 모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인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소액이라도 임금이 체불되었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급여일이 지나거나 퇴사하셨다면 퇴사 후 14일이 지났다면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선택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지급받았어야 하는 날이 지났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이때 퇴직시 퇴직금과 임금의 경우 지급받아야 하는 날은 퇴직일로부터 14일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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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안녕하세요. 임금체불에 대해 질문드려요. 만약 임금체불이 일어났다면 어느정도 기간을 임금을 못받았어야 신고나 고소가 가능한까요? 못받은 금액이 소액이어도 가능한가요?

    [답변]

    •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거하면 퇴직 후 모든 금품을 14일 이내에 청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체불은 14일이 경과한 시점 이후 신고 가능합니다. 소액이더라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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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체불금액이 소액이라도 노동청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임금지급일보다 하루라도 늦는 경우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당 기간이 지나면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체불 사실이 발생한 때로부터 3년(공소시효는 5년) 이내에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