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업무상, 재직 중 1년에 한 두건씩 지식재산권을 제출하고 특허를 인정받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제가 회사를 퇴사하고 이직할 경우 기존에 승인받은 특허들의 소유권은 이전 회사의 것인가요? 아니면 제 소유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