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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바다꿩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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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중 승인 받은 특허의 소유권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업무상, 재직 중 1년에 한 두건씩 지식재산권을 제출하고 특허를 인정받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제가 회사를 퇴사하고 이직할 경우 기존에 승인받은 특허들의 소유권은 이전 회사의 것인가요? 아니면 제 소유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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