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물손괴죄 누명 풀수 있을까요 ???
술집에서 술을 먹는 도중 친구에게 현금 2만원을 빌린다고 하고 가져간 후 장난 식으로 6만원을 더 가져갔습니다.그 후 2일 뒤쯤에 그 친구가 cctv를 확인 하고 솔직하게 말 하라고 하여서 8만원을 모두 돌려줬습니다.
하지만 금액이 맞지 않다며 40만원 가량이 사라졌다고 술 먹어서 착각하는거 아니냐면서 신고를 한다고 합니다
아직 19살 미성년자이고 술집에서 술 먹고 그런짓을 한것은 잘못된 짓이고 모두 반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가 cctv를 확인한 결과 돈을 건든 사람은 저밖에 없고 그 친구가 만약 진짜 40만원이 없어졌다면 제가 나머지 32만원에 대해 누명(?)을 쓸수도 있을까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행위는 재물손괴행위가 아닙니다. 질문자님은 절도죄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cctv 영상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어야 누명을 벗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애초 40만원이나 되는 돈이 있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소가 된다거나 해도 범죄혐의가 인정되기는 매우 어려운 부분이십니다. 일관되게 돈은 8만원 밖에 없고 장난으로 더 가져갔던 것일뿐, 모두 돌려줬다고 분명히 이야기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본인이 속여서 추가금을 가져간 것이기 때문에 돈이 실제로 있었으나 없어졌다고 한다면 혐의를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