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물손괴죄 누명 풀수 있을까요 ???
술집에서 술을 먹는 도중 친구에게 현금 2만원을 빌린다고 하고 가져간 후 장난 식으로 6만원을 더 가져갔습니다.그 후 2일 뒤쯤에 그 친구가 cctv를 확인 하고 솔직하게 말 하라고 하여서 8만원을 모두 돌려줬습니다.
하지만 금액이 맞지 않다며 40만원 가량이 사라졌다고 술 먹어서 착각하는거 아니냐면서 신고를 한다고 합니다
아직 19살 미성년자이고 술집에서 술 먹고 그런짓을 한것은 잘못된 짓이고 모두 반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가 cctv를 확인한 결과 돈을 건든 사람은 저밖에 없고 그 친구가 만약 진짜 40만원이 없어졌다면 제가 나머지 32만원에 대해 누명(?)을 쓸수도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