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에서 술을 먹고 술취한상태로 남의 가방을 고의성 없이 가져감 그전의 전과는 제물손괴 기소유예 2년반전 조사 오늘 받음 경찰도 고의성 없어보인다고 말함 합의는 아직 안함 합의를 하였을때 처분과 안하였을때 처분이 어떻게 나올까요?
미성년자입니다.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면 불기소처분이 내려질 것입니다.
만약 고의가 인정되어 단순히 술에 취해 착각한 것이 정상 참작되는 경우, 기존에 기소유예를 이미 받았으나 동종전과가 아닌 점을 감안하여 합의를 하는 경우 쉽지 않겠지만 기소유예를 다시 기대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가 없는 경우 피해 금액에 따라 다르겠지만 약식기소 가능성도 높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단 합의는 혐의를 인정한다는 전제를 두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경찰조차 고의성이 없다고 말하는 상황이라면 합의를 하는 것을 권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는 고의가 있어야지 성립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상 고의 없이 가방을 가져가신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경찰도 고의적인 행위로 보지 않는다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경우 합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