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갯수를 자세히 알고싶은데 어떻게 계산하나요?
저는 5인이상 근무하는 카페에서 3.3% 세금을 떼고 주 40시간 이상 근무 중입니다. 제가 이 곳에서 23년 4월부터 근무를 시작하였고 유급휴가로 연차를 사용할 수가 있어서 지금까지 총 7개의 연차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8월 1일 날 일하는 카페가 폐점이 되어서 계약만료로 퇴사 처리를 하게 되는데 카페에선 남은 연차 갯수가 없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퇴직금에 연차 수당도 포함시켜야 되는데 물어볼 곳이 없어 여기에 올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 1년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총 발생 연차는 26일이 됩니다.
잔여는 19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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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 입니다. 따라서 7개의 연차를 사용하였다면 19개의 미사용 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의 기간은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23년 4월부터 24년 3월까지 모든 개월을 만근한 경우 11개의 휴가가 발생됩니다.
만 1년 되는 시점에 24년 4월,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에는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023년 4월 입사하여 2024년 8월 퇴사하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26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사용하지 않은 연차유급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23년 4월부터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연차유급휴가는 1년 미만의 재직기간동안 매월 개근하여 발생한 11일 + 1년 동안 80%이상 출근으로 인하여 24.04.입사일에 발생한 15일로 총 26일이 발생하며, 발생한 연차휴가에서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