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연차 갯수를 자세히 알고싶은데 어떻게 계산하나요?

저는 5인이상 근무하는 카페에서 3.3% 세금을 떼고 주 40시간 이상 근무 중입니다. 제가 이 곳에서 23년 4월부터 근무를 시작하였고 유급휴가로 연차를 사용할 수가 있어서 지금까지 총 7개의 연차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8월 1일 날 일하는 카페가 폐점이 되어서 계약만료로 퇴사 처리를 하게 되는데 카페에선 남은 연차 갯수가 없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퇴직금에 연차 수당도 포함시켜야 되는데 물어볼 곳이 없어 여기에 올려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수 노무사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 1년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총 발생 연차는 26일이 됩니다.

    잔여는 19개가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 입니다. 따라서 7개의 연차를 사용하였다면 19개의 미사용 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의 기간은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23년 4월부터 24년 3월까지 모든 개월을 만근한 경우 11개의 휴가가 발생됩니다.

    만 1년 되는 시점에 24년 4월,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에는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023년 4월 입사하여 2024년 8월 퇴사하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26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사용하지 않은 연차유급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23년 4월부터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연차유급휴가는 1년 미만의 재직기간동안 매월 개근하여 발생한 11일 + 1년 동안 80%이상 출근으로 인하여 24.04.입사일에 발생한 15일로 총 26일이 발생하며, 발생한 연차휴가에서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