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가 그쪽 남성에게는 저랑 헤어지고 만나는 중이라고 이야기하고 저에게는 몰래 속이고 만남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통화를 한게 새벽 3시쯤 이고요. 남성 또한 속은것을 인지하기 위해 증거로 4시간전인 전날 오후 11시 40분 여자친구와 통화한 내역이 있어 그 남성분의 요청에 카톡으로 보내 줬습니다. 통화내용은 1분이며 술마시고 대리불러서 들어가고 있다는 연인간의 일상 대화였습니다. 모든것이 들통나니 통화내용을 공유했다며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이 통화 내용을 보낸것은 문제가 될까요? 답변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