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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가마우지33
흡족한가마우지3324.03.23

통화녹음 3자 공유 처벌받나요??

여자친구가 새벽에 전화와서 받으니 만나고있는 사람이라며 모르는 남자에게 통화가 왔습니다.

여자친구가 그쪽 남성에게는 저랑 헤어지고 만나는 중이라고 이야기하고 저에게는 몰래 속이고 만남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통화를 한게 새벽 3시쯤 이고요. 남성 또한 속은것을 인지하기 위해 증거로 4시간전인 전날 오후 11시 40분 여자친구와 통화한 내역이 있어 그 남성분의 요청에 카톡으로 보내 줬습니다. 통화내용은 1분이며 술마시고 대리불러서 들어가고 있다는 연인간의 일상 대화였습니다. 모든것이 들통나니 통화내용을 공유했다며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이 통화 내용을 보낸것은 문제가 될까요? 답변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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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하게 녹음한 것도 아니고 적법한 방법으로 통화한 것을 녹음하였기 때문에 이를 제3자에게 공유한다 해서 불법이 되지 않습니다. 전혀 문제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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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화당사자간 녹음행위는 합법이기 때문에 이를 공유하는 행위는 이로 인하여 명예훼손등이 발생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적어도 통신비밀보호법위반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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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인이 오해를 풀기 위하여 연인 관계에서 문제가 있는 상대방에게 보낸 것이라면 그 내용을 공유한 것이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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