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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홍학33
성실한홍학3324.04.01

전화상의 욕설 및 모함으로 협박죄가 성립될까요?

A여성과 모임에서 만나서 모텔까지 갔지만 성관계는 하지 않고 나왔습니다. A여성의 번호로 남자친구라는 사람이 연락이와서 뭘 했냐는 질문에 남자친구가 있는지 몰랐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안하지만 키스까지만 하고 성관계는 하지 않았다는 내용과 전화 건너편에서 A여성 또한 '성관계를 하지않았다' 라는 목소리가 녹음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남자친구라는 남성이 전화상으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물어보며, 본인이 저의 사진과 인적사항 다 가지고 있으니 강간으로 형사처벌 받도록 만들것이라며, 온라인 상으로 모든곳에 제 사진과 인적사항을 배포할 것이라는 말과 욕설을 하였으며, 어디 사는지 물어보며 찾아가서 죽여버리겠다, 본인 눈에 띄면 죽여버린다 라는 협박을 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남자친구가 있는 것을 몰랐다는 것과 그 부분은 정말 죄송하지만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는 말을 지속적으로 반복하였고 전화번호를 차단하였습니다. A여성과 처음 만났기 때문에 협박 이외에 이전에 여성과 대화한 카톡이나 전화통화내용은 없습니다. 지금은 차단된 번호로 수신기록이 추가로 남았있는데 차후에 남성의 번호로 연락이 와서 협박한다면, 협박죄가 성립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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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온라인에 신상을 유포하거나 찾아가서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발언은 협박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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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대방에게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시고 계속하여 그런 전화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협박죄나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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