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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30

아버지가 세금체납을 하였을경우...(고액체납자)

아버지가 국세 지방세 고액체납자인 상태에 사망을 하였다면...

이 경우 자식들에게 그 돈들이 전부 넘어오나요? 물려받은 재산이 하나도 없으며...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빚만 떠안게 되는건가요?

이 경우 상속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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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상속받은 재산이 없다면 납세의무가 승계가 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망시 상속은 되나, 한정승인후 상속을 포기하시면 상속이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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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8.3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 상속이 이루어지면 상속인들에게 권리와 의무 모두가 승계됨으로

    체납액도 승계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재산가액이 없이 채무만 있다면 상속포기등을 할 수 있으니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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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할시 피상속인의 조세채무도 상속채무로서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만약 빚밖에 없는 경우(소득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은 한정승인 or 상속포기등을 이용하여 피상속인의 채무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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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재산과 상속채무는 함께 증여가 됩니다. 따라서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신다면 상속재산과 상속채무가 함께 상속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상속포기신청을 하신다면 상속재산과 상속채무 전부에 대해서 포기되는 것이므로 빚도 떠안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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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이 개시될 경우, 상속이 일어난 것을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 지방법원에 상속포기신청을 하면 피상속인의 모든 상속재산을 포기하는 것이므로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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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태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의 경우는 상속포기라는 법적절차가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하게되면 피상속인의 채권과 채무 , 기타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게 되는 것이므로

    체납된 국세의 경우도 상속인들에게 별도로 승계되지는 않습니다.

    변호사님들의 도움을 받아 꼭 적법한 법적 처리를 하시는게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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