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국세 지방세 고액체납자인 상태에 사망을 하였다면...
이 경우 자식들에게 그 돈들이 전부 넘어오나요? 물려받은 재산이 하나도 없으며...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빚만 떠안게 되는건가요?
이 경우 상속이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