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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멧새62
창백한멧새6224.02.05

일용근로 퇴직금 정산시 근로단절조건과 계속근로기간은?

2019년 6월1일부터 2023년 12월까지 A회사에 한달도 빠짐없이 일용근로하였습니다.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까지 가입되어있고 국민연금은 65세이상 수급자라 제외.

2020년 4월(7일),5월(6일),9월(7일)에 주15시간 안되어서 퇴직금 산정일수에서 91일을 제외하고 퇴직금을 입금받았습니다. 해고예고수당청구하니 갑자기 퇴직금 반환요청을 하네요.

2020년 4,5,9,월로 인해 근로단절이 발생했고 2020년 9월이후 부터 퇴직금이 발생한다고하네요.

해당기간에도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다 가입되어있고 퇴사처리나, 재입사처리등 아무런 말도 못 들었는데 근로단절로 퇴직금을 반환하라니 황당합니다.

일없는날 다른 회사에 일용직으로 근무한적 없냐면서 다른회사에 일하러 가면 근로단절이 되나요?

2020년 8월 (A회사13일근무, B회사1일근무), 9월 (A회사7일근무, B회사 5일근무)당시 일이 없어서 출근한적이 있습니다.

2019년6월부터 2023년 해고될때까지 근무하지 않은 달은 1개월도 없습니다. 계속근로인정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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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사직하거나 사용자가 해고하지 않았다면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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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허락 없이 타 현장에서 근무하였더라도 사업주가 근로계약 해지통보 및 신규채용 등 별도의 해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타 현장에서 근로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근로관계의 단절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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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계속근로여부는 근로예약 단절의 기간, 단절 전과 후의 근로계약의 동질성 여부, 재계약에 대한 기대 가능성, 고용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단절 전.후 계약의 종일성 여부 판단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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