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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발발이297
강렬한발발이29724.11.18

소득,사업 소득 신고 휴일과 휴무일은 제외하고 신고하나요 ?

정규직 2개월 수습기간으로 계약하고 입사했는데 이주 되기 전에 해고 당했습니다 사업장 쪽에서 소득신고로 할지 3.3 사업소득으로 할지는 보고 알려주신다고 하셨는데 신고하게 되면 주 5일 근무라 하루 쉬었던 요일과 일요일은 제외하여 신고 들어가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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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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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근로계약이 주5일, 월급제 근로자였다면 근로소득세로 신고하는 것이 맞으며, 휴일과 휴무일을 굳이 구분하여 제외하는 것이 아닌 근로한 기간 만큼 시작일과 종료일만 맞춰 신고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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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3%로 세금처리를 한다면 휴일, 휴무일과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근무한 동안 발생한 임금총액에서 3.3%를

    공제하고 지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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