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에서 사기당했는데 입금할때 가족걸로 했거든요.근데 대화같은건 다제가 했는데 제가 신고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실질적인 피해자가 질문자님이라면 질문자님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실제 거래의 당사자로 기망행위를 당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다만 계좌를 가족명의로 이용하신 경우 실제 피해자로서 고소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다만 입금자가 질문자님의 가족이라는 설명 및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같이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