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나라 사기 송금한사람 신고자가 다름
중고나라에서 사기당했는데 입금할때 가족걸로 했거든요.근데 대화같은건 다제가 했는데 제가 신고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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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실질적인 피해자가 질문자님이라면 질문자님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실제 거래의 당사자로 기망행위를 당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다만 계좌를 가족명의로 이용하신 경우 실제 피해자로서 고소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다만 입금자가 질문자님의 가족이라는 설명 및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같이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