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준강도와 강도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고 밥값의 지급을 요구하는 주인을 폭행한 경우 절도범이 주체인 준강도는 안되고 이럴 경우 강도죄로 가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준강도는 절도가 폭행, 억압 등을 통하여 체포를 면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강도는 강제, 억압, 폭행으로 재물의 탈취가 있어야 하는데, 무전취식은 절도로 보기 어려운 점에서 사기 및 폭행죄가 각 각 별개로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준강도가 성립할 만한 사안은 아니겠으며, 다만 성립한다면 강도죄 성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