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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바닐라라떼21528
안녕하세요.
도급직 시급직 직원이 예비군인데 이럴 경우 무급이 되는건가요?
그 주 다른 날은 개근했다고 할 경우 주휴수당의 발생 요건은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예비군훈련 참석에 소요되는 시간은 유급휴가로 처리해야 합니다.
다른 날에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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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 및 예비군법 제10조에 따라 예비군 훈련에 참여하여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네,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