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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바닐라라떼2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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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직 직원 예비군의 경우 처리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도급직 시급직 직원이 예비군인데 이럴 경우 무급이 되는건가요?

그 주 다른 날은 개근했다고 할 경우 주휴수당의 발생 요건은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예비군훈련 참석에 소요되는 시간은 유급휴가로 처리해야 합니다.

    다른 날에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10조 및 예비군법 제10조에 따라 예비군 훈련에 참여하여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2. 네,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