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교대근무)공휴일에 연차사용시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호텔 근무자이며, 스케줄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9월 휴무 문제로 궁금한 부분이 생겨 도움을 요청합니다.
9월은, 월 휴무8일+공휴2일로 총 10일을 쉬게 되는데요.
경영지원팀에서, 공휴일 2일간 연차를 사용하는 직원에게는 수당의 1.5배로 지급하니 연차 사용 원하는 직원들은 사용하라고 합니다.
다만 연차를 사용하면 수당을 받지만, 9월 휴무는 연차를 제외하고 총 8일만 쉬라고 합니다. (연차포함 10일이요.)
이렇게되면 휴무8일+연차2일로 총 10일을 쉬며, 수당 1.5배를 받게되는건데..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공휴일 2일간 연차를 사용하면, 연차포함 총 12일. 즉, 휴무10일+ 1.5배 수당(연차 2일 사용분)까지 받아야하는거 아닌가 싶은데..
회사에서는 휴무8일 + 연차2일 + 수당지급이 맞다고 하네요..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