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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두꺼비28
산뜻한두꺼비2823.03.31

제가 사업장의 이전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하나요?

근무는 21년 9월부터 했었고 2주 정도 다니다가 회사에 불이 나는 바람에 골절상으로 2개월 정도를 쉬었고 복귀했을 때는 회사가 원래 있던 곳에서 1~20분 떨어진 곳으로 이전을 하였고 그곳에서 2022년동안 근무를 하고 퇴사했습니다. 원래도 집에서 1시간 20분 정도의 거리였는데 회사가 이전하고나서는 대중교통으로 1시간 40분 정도 걸리게 되었고 그래서 퇴사하고 집 근처에서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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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가능여부가 판단될 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센터 등 담당기관에 문의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장 이전으로 사업장과의 통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자발적으로 퇴사할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본래 사업장에서의 거리가 1시간 20분정도였다면, 20분 정도가 연장되었다고 하여 통근이 어려울 정도의 사정변경이 있었다고 볼 수 있을지 여부는 다소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