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장 이전으로 사업장과의 통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자발적으로 퇴사할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본래 사업장에서의 거리가 1시간 20분정도였다면, 20분 정도가 연장되었다고 하여 통근이 어려울 정도의 사정변경이 있었다고 볼 수 있을지 여부는 다소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