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사업장의 이전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하나요?
근무는 21년 9월부터 했었고 2주 정도 다니다가 회사에 불이 나는 바람에 골절상으로 2개월 정도를 쉬었고 복귀했을 때는 회사가 원래 있던 곳에서 1~20분 떨어진 곳으로 이전을 하였고 그곳에서 2022년동안 근무를 하고 퇴사했습니다. 원래도 집에서 1시간 20분 정도의 거리였는데 회사가 이전하고나서는 대중교통으로 1시간 40분 정도 걸리게 되었고 그래서 퇴사하고 집 근처에서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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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가능여부가 판단될 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센터 등 담당기관에 문의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장 이전으로 사업장과의 통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자발적으로 퇴사할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본래 사업장에서의 거리가 1시간 20분정도였다면, 20분 정도가 연장되었다고 하여 통근이 어려울 정도의 사정변경이 있었다고 볼 수 있을지 여부는 다소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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