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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물수리149
침착한물수리14922.04.29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신청 기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2021년 7월1일에 현재 다니는 회사에 입사했으며

올해 2022년 7월1일에 퇴사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가 원래 저희 집에서 5분거리 밖에 안되는 엄청 가까운 위치에 있었는데

이번에 회사주소를 이전하게 되어서 왕복거리가 3시간이 넘게 되었는데요.

당장 다음주인 2022년 5월2일 부터 새로 이사하는 회사로 다니게 되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조건중에 통근시간 왕복 3시간이 넘게 되어 퇴사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여기서 궁금한 게

회사주소지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시 혹시 정해진 기간이 있을까요?

예를들면 5월2일에 회사주소가 바뀌니 5월 말 안에는 꼭 신청 해야한다던가

아니면 3개월 이내까지 인정이 되면 7월1일까지만 일하고 그만 둔다던가 등...

저는 경력 1년 채우고 제가 사는 곳에서 가까운곳으로 이직할 계획이거든요.

그리고 경력 1년을 채워야 나중에 이직할때도 리스크가 없을거라 판단이 되서입니다.

정리하면

회사 5월2일에 이전

7월1일에 퇴사해도 사업장 주소 이전으로 인해 통근시간 왕복 3시간이상이 됬을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 하는겁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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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일반적인 수급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

    2.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3.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등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발적 이직이어도 질문하신 출퇴근 곤란의 경우 아래에 해당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월 1일에 퇴사하셔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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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사사유에 대한 정확한 정당성 여부를 확인받고자 한다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와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상기 사유와 이직일간에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므로, 통상 사유가 발생한 전후 1개월 이내에 이직시 인과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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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사업지 변경으로 출퇴근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될 경우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 이전 후 1달 이내로 신청하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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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통근곤란 실업급여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유발생일로부터 3~4개월 이내에 이직한 경우라면 해당할 것이나 이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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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지만 사업장 이사, 인사발령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옮긴 사업장에서 잠시 근무를 하더라도 3개월 이내에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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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 이전 후 1~3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재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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