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응급차를 사적으로 이용하면 어떤 법률을 위반한 건가요?
2018년 연예인이 행사장에 늦지 않기 위해서 사설 응급차를 택시처럼 이용했다고 하는데요.
이는 어떤 법률을 위반한 것이며, 그에 따른 처벌 수위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에 따르면, 구급차 운전자가 응급환자 이송 등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차량을 운행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구급차 운전자가 응급환자 이송 등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차량을 운행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응급의료법에서는 구급차등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응급환자 이송
2. 응급의료를 위한 혈액, 진단용 검사대상물 및 진료용 장비 등의 운반
3. 응급의료를 위한 응급의료종사자의 운송
4. 사고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하거나 진료를 받다가 사망한 사람을 의료기관 등에 이송
5.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용도
이를 위반하여 구급차등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는 응급의료법에 의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에 따라, 구급차 운전자가 응급환자 이송 등 용도 외에 운용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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