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미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16세 이상 60세까지의 공노비는 독자적인 가계를 유지하면서 자유스러운 가정 생활을 할 수 있는 대신, 소속 관서에 의무를 부담하여야 하였습니다. 사노비는 솔거노비(率居奴婢)와 외거노비(外居奴婢)로 구분되는데, 솔거노비는 주인의 경리(經理) 속에서 최소한의 의(衣)와 식(食)을 공급받았으며, 무기한 · 무제한의 노동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들은 다시 그들의 사역활동에 따라 잡무를 담당하는 소수의 사령노비(使令奴婢)와 주로 주거지 근처의 토지경작에 치중하는 농경노비로 구분되는데, 온전한 가정생활은 불가능하였고 노비 가운데 가장 낮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에 비하여 외거노비는 주인의 호적 외에 현거주지에 별도의 호적을 가지고 비교적 온전한 가정생활을 유지하며 실제로 재산소유도 가능하였습니다. 이들 외거노비들은 상전의 토지나 타인의 토지를 차경(借耕)하였는데, 여력이 있는 자는 다수인의 토지를 경작하기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