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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근사한멧새
근사한멧새

고가의 물건을 타인에게 줄 때도 세금!

유튜브를 보는데 막 차량을 선물로 주고 그러더라구요 그럴경우 받는사람운 세금을 안내나요?만약 내게된다면 금액따라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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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고가의 자동차를 선물로 받는 경우에 증여에 해당됨으로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고가의 차량을 선물로 받는다면 증여세과세대상으로 수증자(받는사람)는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증여세는 차량가액에 따라 10%~50%까지 세율이 달라집니다.

    다만, 선물이 아니라 추첨 등으로 인해 차량을 얻게 된다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보아 먼저 차량가액의 22%를 세금으로 낸 후 다음해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자는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하며 증여재산에 따라 10%~5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