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친적에게서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세 과세여부는 차입금의 크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진척에게서 차입한 금액이 2.17억원 이하인 경우 : 무이자로 자금을 차입한 경우
라고 하더라도 자금 차입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2) 친적에게서 차입한 금액이 2.17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차입한 금액에 세법상
4.6%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기타 친족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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