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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2

7천만원 친척에게 송금하는데 증여세 얼마나 나올까요?

친척분에게 주택구매로 7천정도 빌리려고 하는데 증여세 문제가 걸리네요. 증여세는 빌리면 바로 국세청에서 발견하고 부과되나요? 부과된다면 어떤식으로 얼마나 부과되는지 긍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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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동호 세무사blue-check
    이동호 세무사23.04.22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우선 빌리실 건지, 받으실 건지 고민해보시고 빌리신다면 차용증 쓰고 매달 원금 상환 꾸준히 받는 쪽으로 가시고, 받으신다면 증여세 신고를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친척이시면 과거에 증여받은게 없다면 증여세 600만원 예상되네요.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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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족간 거래는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증여가 아닌 차용인 것은 납세자에게 소명의무가 있습니다.

    차용임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법정 이자율은 연 4.6%이며, 저리로 대여하는 경우에는 정상이자와의 차이가 1천만원 이하여야 이자에 대한 증여세 부담이 없습니다.

    또한, 이 경우 빌려주신 친척분에게는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것으로, 비영업대금의 이자이기 때문에 27.5% 의 이자소득세 부담이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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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인간 금전소비대차(돈을 빌려주는 것)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금전을 이체한 시기에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나, 사실상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하는 사실이 이자 및 원금변제에 관한 증빙 및 담보설정, 채권자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차입한 금전 및 상환한 금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차용증에 공증 및 확정일자를 받아두셔야 하며 그와 별개로 대여금액에 대해서 이자를 수취하고 있다면 증여세과세는 되지 않습니다.

    허나 실제 친척에게 받은 7천만원 금액이 증여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적용하고 초과금액에 대해서 10%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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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여세는 과세관청이 부과하는 세목이 아닌 수증자가 직잡 신고납부하는 세목입니다. 떠라서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증자(증여를 받은 자)가 직접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것이 아닌 대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이 경우 증여가 아님을 입증할 필요가 있는 데 차용증을 작성해 두시면 입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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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7천만원을 계좌이체 한다고 해서 국세청에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만일 친척으로부터 빌리는 경우라면 차용증을 작성하신 후 상환의무에 따라 다시 상환하시게 되면 증여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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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친적에게서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세 과세여부는 차입금의 크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진척에게서 차입한 금액이 2.17억원 이하인 경우 : 무이자로 자금을 차입한 경우

    라고 하더라도 자금 차입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2) 친적에게서 차입한 금액이 2.17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차입한 금액에 세법상

    4.6%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기타 친족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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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기타친족에게 증여받는 경우 증여공제 1천만원 적용되어 약 600만원의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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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빌리고 상환한다면 증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2. 만약, 증여를 받는 것이라면 1천만원 공제 후 10% 세율을 적용한 6백만원의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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