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형사건을 가지고 민사진행할때 승소하면 소송비용을 가해자가 부담하나요?
저는 폭행과 주거침입 상대방은 폭행혐의로 검찰에 송치된상태입니다
합의를 하지않을경우 벌금이 폭행.주거침입각각 나오나요?
벌금이 나오면 상대방이 민사진행할때 승소하면 소송비용 5백만원 제가 다 부담해야되는건가요?
상대방은 약식으로 폭행전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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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과 주거침입 모두를 고려하여 처벌수위가 정해지게 됩니다.
민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죄인정이 되었다면, 질문자님의 패소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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