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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비단벌레49
살가운비단벌레49

피해자가 형사건을 가지고 민사진행할때 승소하면 소송비용을 가해자가 부담하나요?

저는 폭행과 주거침입 상대방은 폭행혐의로 검찰에 송치된상태입니다

합의를 하지않을경우 벌금이 폭행.주거침입각각 나오나요?

벌금이 나오면 상대방이 민사진행할때 승소하면 소송비용 5백만원 제가 다 부담해야되는건가요?

상대방은 약식으로 폭행전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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