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초과근로의 대가를 포함한 근로계약에 가산수당에 대한 지급방식이 명시되지 않았는데 이 계약이 효력이 있나요?
[질문]
가산수당(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근로수당)에 대한 지급방식을 명시하지 않았는데 "초과근로의 대가를 포함한 것으로 한다" 라는 문구가 효력이 있나요?
주 휴일을 따로 특정하지 않는다면 일요일이 사회적통념상 주 휴일이 되는 것이겠지요? 초과근로의 대가를 포함하는 근로계약서가 합당하다는 가정하에 토요일, 일요일 각각 4시간 씩 근무를 했을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최소한 어떤 보상을 줘야하나요?
만약 아래 근로계약이 부당할 경우, 시간외근로를 증명할 자료를 수집한 뒤, 1~2년 후 소급적용이 가능한가요?
아래는 근로계약서의 일부입니다.
제 2조 [계약기간 및 급여]
~~ 기간을 정합이 없는 정규직으로 체결 ~~
제 4조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원칙으로 (시업 및 종업 9시00분 ~ 18시00분까지)하며, 직무의 내용 또는 특수한 사정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교대근무 또는 시차근무 등으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1일 휴게시간은 1시간을 원칙을 하고 업무형편에 따라 일괄 또는 분할하여 부여한다.
"회사"의 업무 형편상 필요한 때에는 "근로자"는 시간외근무 또는 휴일근무를 하기로 한다.
제5조 [보수]
"근로자"의 계약급여는 연봉기준[000]원을 기준으로 하며, 본 계약급여에는 제 4조에 따른 초과근로의 대가를 포함한 것으로 한다.
월정 급여는 기간계산에 따라 적용기간 중 연봉 액의 1/12을 매월 지급하기로 한다.
급여지급일은 매월 25일로 하며 급여지급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그 전일로 한다. "근로자"는 상기 소득에 대한 모든 세금을 부담한다.
제 8조 [휴일 및 휴가]
"회사"는 "근로자"에게 주 휴일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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