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에는 사기죄 누가 접수해야 하나요?
사기꾼과 모든 대화는 제가 진행했지만, 금액 이체는 아버님이 진행하셨습니다.
즉, 거래는 저와 진행했지만 이체는 아버님 통장에서 된 상황인데요
이때 제가 대리인 자격이 아닌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써 사기죄로 고소할 수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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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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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실제 피해를 입으신 것이 아니기는 하나, 기망행위의 상대방이 되신 것이므로 피해자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담당경찰관이 판단해서 진행되어야 할 영역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금액이체 명의가 아버지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질문자님의 돈이라면 질문자님이 피해자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