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E 게임 국내 서비스허용 불가능 한가요?
문체부장관에 답변에 따르면 현재 추진하고있는 사안이없으며 법규 위반으로 허용 불가하다 라고 하는데 국내에서 VPN 사용 편법접속외엔 사용불가하고 사업자는 해외서비스 운영 하는것 외에 방법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상돈 경제·금융/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법을 바꾸지 않는 한, 불가능하지요.
그러나 예외는 있습니다.
바로 M2E인데요.
걷기는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허용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P2E는 왜 법으로 금지했을까요?
게임으로 수익을 내는 것을 법으로 금지한 이유는 '바다이야기'때문이었습니다.
상품권으로 현금화할 수 있었기때문에, 게임머니가 곧 현금이었죠.
이 사건으로 게임물관리위원회가 탄생했고, 지금도 바로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국내 출시는 물론, 외국 P2E 역시 '사행성'을 이유로 서비스할 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
2004년의 바다이야기가 2022년에는 M2E로 처음 합법화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암호화폐거래소에 대한 '트래블 룰'을 시행한 세계 유일 국가인 우리나라는 아직 법으로 암호화폐를 금융자산으로 인정하는 법을 제정하지도 않았는데, 금융위원회가 트래블 룰을 시행했기때문에 헌법위반의 소지가 있는데요.
먼저 암호화폐 또는 가상자산을 금융으로 인정해야하는데, 이것을 인정하게 되면, 우리나라 정부가 가진 화폐발행권에 심각한 타격이 발생합니다.
누구나 암호화폐를 발행할 수 있기때문에, 국가가 발행하는 Won, KRW 화폐만 아니라, 세계 모든 시민이 발행하는 암호화폐가 우리나라 금융으로 인정되어, 결국, 정부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가 한국조폐공사를 통해 발행하는 원화는 점점 가치를 상실하게 될 테니까요.
그러나 세계 금융시장의 변화를 자유시장체제에 맡기지 않으면 결국 심각한 국가 화폐 제도에 문제가 발생하기때문에, 영구히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법이라는 것이 시민의식과 관련된 것이기때문에,
2004년 바다이야기가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면, 지금 이런 법이 집행되지는 않았겠죠.
그리고 이런 법적 제한이 없었다면,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P2E게임산업국가가 되었을 것입니다.
미국 블리자드가 한국에 게임을 먼저 출시해야할 정도로 한국시민들의 게임 수준이 높은데요.
여전히 정부나 법정신은 과거에 얽매여 시민의식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프로게이머들은 상당히 몸값이 비싸죠.
만약 정부가 법정신을 실현하려면, 세계 최고의 E-Sports 게이머들도 법적 처벌을 해야하는데,
미국이 출시한 게임에는 법적 잣대를 동일하게 들이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국내 출시만 막고 있는 상황인데요.
apk로 국내 기업이 외국에서 출시한 P2E게임도 이미 우리나라에서 사용 중에 있죠.
우리나라 게임산업이 외국에서 게임을 출시하게되면, 국부유출이 커지게 됩니다.
본사가 국내에 있으면, 전세계 시민을 상대로 게임산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세금이 우리나라 국세청에 납부될 것입니다.
그러나 외국에서 출시한 후, 국내의 게이머들이 모두 외환으로 게임을 진행해야하기때문에 지속적으로 외환이 지불되어야 하지요.
그래서 현 정부는 고민이 크고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내출시를 막으면 외환유출이 자꾸만 커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일단 M2E가 승인되는 출구가 열렸으니, 앞으로 P2E도 열리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KRW 역시 전자화폐, CBDC로 발행할 준비를 모두 마친 상태이지만, 정부가 원화를 전자화폐화하는 데에 깊은 고민이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P2E 역시 암호화폐와 연동되어 있기때문에, 이를 우리나라 금융자산으로 인정하는 순간, 우리나라의 자산은 지금까지 한국은행이 발행한 대한민국 원화만큼 2배로 커져 버리기때문에,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것이고, 거기에 더해 정부가 금융시스템을 운영하는 데에도 상당한 혼란이 예상됩니다.
그렇다고, 이미 중국이 E-CNY(전자 위안화)를 유통시키고 있고, 미국도 전자화폐로 달러를 전환한다면, 우리나라도 종이화폐를 버틸 수는 없겠죠.
기술은 화폐유통에 소요되는 비용을 완전히 아낄 수 있기때문에 경제적인 면에서 이 방식으로 바뀌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암호화폐, P2E와 아무 상관없는 시민들은 어느날 갑자기 100% 인플레이션이 되어버리는 상황이 오기때문에, 쉽게 결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P2E문제가 '사행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경제에서 화폐 조폐권을 무력화시키는 것이기때문에 시민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무한정 미뤄둘 수는 없는 일입니다.
현 정부가 공약으로도 말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문제를 이미 논의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윤식 AFPK/경제·금융/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는 국내 P2E게임의 서비스허용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국내 게임사로 해외 IP를 통해 관련 게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 현재기준으로는 질문자께서 말씀하신 방법밖에 없으나 제도개선이 이루어 진다면 국내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얼마전 게임을 하면 토큰을 발행하여 주는 게임이 나왔는데, 사행성 조작 및 게임머니등 현금화 한다는 이유로 금지를 시켰습니다..그러나 이러한 게임형태가 갈수록 진화된 추제인데 아직 우리나라는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마련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정훈 심리상담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한국은 P2E 게임 운영을 할 수 없고, 블록체인 게임 심의 논의 역시 수년째 제자리에 머물러 있어, 게임회사들은 P2E 게임이 허용되는 해외시장 진출에 우선 집중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예슬 인문·예술/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P2E(play to earn·게임하며 돈 벌기)는 말그대로 플레이하면서 돈을 번다는 뜻으로서 게임 상의 아이템을 현금화하여 게임 플레이를 통해 돈을 벌 수 있다는 개념의 게임 방식을 말합니다.
개념 자체에 꼭 블록 체인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최근 유저간의 거래에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게하는 수단으로서 일반적으로 블록 체인을 도입한 게임들이 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게임회사가 공짜로 발행하는 암호화폐로 아이템을 환전 시켜주거나 특정 고유의 아이템이나 캐릭터를 하나의 고유한 아이템으로 NFT화시켜 유저간의 거래에서 시세차익의 이득을 보게해주는 것이 그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국내 첫 ‘P2E(play to earn·게임하며 돈 벌기)’ 게임에 대한 등급분류 취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P2E를 통한 수익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가 가장 큰 이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관련법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제28조 제 2호 및 2의2호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7. 1. 19., 2008. 2. 29., 2011. 4. 5., 2016. 2. 3.>
2.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
2의2. 게임머니의 화폐단위를 한국은행에서 발행되는 화폐단위와 동일하게 하는 등 게임물의 내용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운영방식 또는 기기ㆍ장치 등을 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
또한 제32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호의 경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라 사행행위영업을 하는 자를 제외한다. <개정 2007. 1. 19., 2011. 4. 5., 2016. 12. 20., 2018. 12. 11., 2018. 12. 24., 2020. 12. 8.>
7.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
따라서 이와 같은 의미로 게임머니를 실제 돈으로 환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p2e에 대하여 제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적인 법원의 해석 등이 필요하겠지만 일단, 우리나라는 P2E 게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실제로 인정되어 P2E 게임을 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최근 게임사들의 P2E 지향형 게임들에 대한 소식은 다음의 기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민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로서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는 사행성을 이유로 등급분류취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등급을 내주기 전까지는 힘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VPN을 사용하시거나 해외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만 이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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