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미만 입사자 월차계산이 궁금합니다.
1년 미만 입사자 월차관련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2023년 1월 2일 입사자의 경우, 만근 후 1개씩 월차가 생긴다면
2월:1개 생성
3월:1개 생성
4월:1개 생성
5월:1개 생성
6월:1개 생성
7월:1개 생성
8월:1개 생성
9월:1개 생성
10월:1개 생성
11월:1개 생성
12월:1개 생성
--총11개의 월차가 생기고, 2024년 1월부터는 연차 15개가 생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 12월 만근한 것에 대한 월차는 생성이 안되는건가요?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 저희는 연차촉진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근로자는 11월,12월 생성된 2개의 연차를 1월2일(입사일 기준)까지
소진해야되는 것이 맞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