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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홀쭉한느시285
홀쭉한느시285
23.06.15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이전직장에서 21년 08월부터 일을 시작해 23년 01월 31일에 자진퇴사를 한 상태입니다. 이직확인서를 확인해보니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이 넘은 상태입니다.

2. 다만 제가 퇴사 후 바로 1개월 계약만료 단기 계약직을 찾지못하고 23년 7월달 부터 8월 초까지 1개월 단기 계약직을 통해서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하고자하는데

이럴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넘지 않게 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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