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현재 회사 사정으로 급여가 계속 미지급 되고있어 퇴사를 결심 했습니다.미지급 된 내용은 이렇습니다.
1. 2022년 11개월간 코로나로 인한 급여 20% 미지급(현재 1개월치만 받은 상태)
2. 2023년 5월 급여 30%
3. 2023년 11월 급여 40%
4. 2023년 12월 급여 미지급
5. 2024년 1월급여 미지급
상기 부분 퇴직금 미지급 신고시 같이 받을수 있는 것인지 퇴직금과는 별도로 싸워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현재 세전 한달 급여가 3,675,000원으로 기본급이3,275,000 이고 식대 200,000 자가운전보조금 항목으로 200,000을 받고 있는데 이번주 2월16일 중도 퇴사시 퇴직금은 얼마나 될까요??
말일까지 근무 후 퇴직금과 큰 차이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