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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동박새136
반듯한동박새13623.08.26

전세연장 문자계약파기하고 싶은데요

제가 은행대출로 전세를 들어갔는데요.

전세대출연장이 계약만료 1달 남기 시작했을 때부터 할 수 있는데 저는 연장 할 마음이 있어서 집주인 분께 연장한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집값이 떨어져서 대출 금액이 원래 받던 금액대로 안나온다더라고요.

집주인께 사정을 얘기했지만 당장 그 금액만큼의 돈이 없고 이미 문자로 계약도 다 한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희도 돈이 없어서 문자계약을 취소하고 이사하고 싶은데 그렇게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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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에게 다음 전세대출금이 적게 나오니 반전세나 할 수 있는지 물버보기 바랍니다. 반전세로 원하지 않을 경우 방법이 없습니다.

    계약만료 1개월 전에 계약에 대한 의사통보하기로 약정을 했고 현재도 계약만료 1개월 전이라면 의사 번복이 가능합니다.

    계약만료 1개월 전이 지났다면 임대인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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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현재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임대인과 협의후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결정이 되지 않는다면 계약갱신에 해당되고 이러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가 있고, 이러한 경우 임대인에게 통보를 한 후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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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에게 계약갱신하겠다는 통지를 하고 임대인이 동의 했다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기존계약과동일한 조건으로 재계약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계약이 갱신되었다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지하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경과후에는 계약해지 효력이 생깁니다.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지하기 전에 대출은행에 계약해지시 보증금 반환 진행절차를 확인해 보시고 은행에서 상담받은 내용으로 계약해지 통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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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정이 그러면 이사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세요

    대출연장도 해야되는데 그부분에서 대출이 안나오면 세입자분이 그만큼 갚아야 되는데 사정이 그런데 어쩌겠어요

    잘협의하셔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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