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설관리직 당직근무 불법 여부 판단 필요
안녕하세요 시설직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09-18시 근무 후 18-익일 09시까지 당직을 서는 경우 불법으로 간주되나요 ?
3일에 1번꼴로 근무를 서고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당직근로가 본래 업무와 다른 전형적인 일ㆍ숙직근로라면 문제되지 않으며, 설사 본래 업무와 동일ㆍ유사하더라도 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가 아닌 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