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당직근무 실시 장소의 제약이 있나요?
일반적으로 숙직이라 함은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 수수, 기타 비상사태 발생등에 대비하여 시설 내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자체의 노동의 밀도가 낮고 감시·단속적 노동인 경우를 당직근무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기관의 경우 사무실에 당직을 서고 있는데, 우리 기관에서 운영중인 야영장에도 야간 당직근무가 필요할 시,
당직근무의 업무범위(정기 순찰, 전화와 문서 수수, 기타 비상사태 발생 대비)에 벗어나지만 않는다면 당직근무로 시행해도 문제가 없을지요?
또한 당직근무 장소가 사무소가 아닌 야영장의 경우, 정기 순찰 내 야영장의 순찰을 시행해도 야간근로 논쟁에서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