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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흑로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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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근무 실시 장소의 제약이 있나요?

일반적으로 숙직이라 함은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 수수, 기타 비상사태 발생등에 대비하여 시설 내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자체의 노동의 밀도가 낮고 감시·단속적 노동인 경우를 당직근무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기관의 경우 사무실에 당직을 서고 있는데, 우리 기관에서 운영중인 야영장에도 야간 당직근무가 필요할 시,

당직근무의 업무범위(정기 순찰, 전화와 문서 수수, 기타 비상사태 발생 대비)에 벗어나지만 않는다면 당직근무로 시행해도 문제가 없을지요?

또한 당직근무 장소가 사무소가 아닌 야영장의 경우, 정기 순찰 내 야영장의 순찰을 시행해도 야간근로 논쟁에서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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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당직근무에 대해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장소 제약은 없지만, 당직 근무의 시간적 길이를 고려해서 휴게가 가능한 장소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장소의 제약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의 노동강도가 본래의 업무가 유사하거나 상당한 때는 통상의 근로에 준하여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때, 일/숙직 근로가 사업장 밖에서 이루어진다면, 근로기준법 제58조의 간주근로시간제를 도입하여 시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