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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스한큰고래223
나이스한큰고래22323.03.20

산재처리 관련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단시간(일주일에 2회 근무)으로 아르바이트 진행했었습니다.

일하는 도중에 다른 직원이 무게가 있는 봉 같은걸 움직이다가 제 허리에 크게 부딪혀 그 이후로 허리 통증이 2주간 지속되고 있습니다. 다친 당일 사장님한테 보고했고 임시로 파스를 사다가 치료했지만 그 다음날 통증이 너무 심해 사장님한테 말씀드려 하루 쉬었습니다. 병원 진찰을 받아보니 2-3주간 치료 및 휴식을 취해야한다고 의사 소견도 나왔습니다.

그 다음주 근무일까지 허리통증이 지속되었고 허리 통증이 있음에도 일단 출근하여 일을 마쳤지만 도저히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없을 정도로 허리 통증이 더 심해져 근무 불가함을 말씀드렸고 사장님도 승인하셨습니다.

이제 말씀드리면서 산재처리를 말씀드렸더니 서류 달라하셔(서류를 달라고 하시기 전 제가 부딪히지 않았는데 부딪혔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더라구요....) 준비하다보니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병원 진료 받을 때 아르바이트 하기 전 발목 염좌가 있어 함께 진찰 받았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발목 염좌가 더 심해진건 맞지만 직접적인 부상을 겪은건 아니라 진단서 끊으려 할 때 기존질병과 분리해서 끊어주실 수 없냐 요청하니 그거는 안된다고 하시더라구요.

혹시 기존 질병과 같이 진찰된 진단서는 산재처리가 어려울까요? 산재 신청하려는 금액은 크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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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 시 산재승인은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승인됩니다.

    기존의 질환이 함께 기재되더라도 그 자체로 산재승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진단서가 같이 진찰되어서 나오더라도 별 상관은 없습니다. 일하다 다친 것만 확인되면 산재 승인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업무를 하시다가 허리를 다치셨고 3일 이상 요양을 요하는 경우라면

    산재 신청도 가능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일하다 다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혼자 신청하기 어렵다면 치료받은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다친 부분과 발목 염좌에 대해 같이 진단을 받았더라도 산재신청에 있어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