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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꽃무지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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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직 사원 시용평가 결과 불합격에 따라 정규채용 안 하는 경우 궁금합니다

1. 시용기간 : 입사일~3개월

2. 시용평가 : 3개월이 되기 전 시용평가를 진행해 합격 및 불합격을 결정 (합격은 정규직 채용, 불합격은 채용취소)

3. 근로계약

가. 시용직이라고 명시된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3개월의 기간을 명시

나. 시용평가 합격자일 경우 시용기간 종료 후 정규직 근로계약 체결

4. 서약서 작성 : 시용평가 결과에 따라 본 채용이 취소 될 수 있음을 알리는 서약서 작성

위 조건에 아래 상황일 경우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 시용평가 결과 불합격에 따라 정규채용을 안 하는 경우

Q. 시용평가 불합격으로 채용취소 되어 시용기간을 만료로 퇴직하게 되는 경우 퇴직원 작성이 필요한가요?

Q. 시용평가 불합격으로 채용취소 될 경우 대상자에게 통보를 서면으로 해야하나요?

Q. 시용기간 만료에 의한 퇴직으로 볼 수 있으니 퇴직신고를 계약만료로 하면 되나요?

Q. 시용기간 만료일 전에만 대상자에 알리면 되나요? 알릴 때는 반드시는 서면으로 해야 하나요?

■ 3개월의 시용기간 동안 평가가 어려워 시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Q. 시용기간의 연장은 근로자의 동의를 얻으면 가능한가요? 이럴 경우 근로자의 동의는 반드시 서면으로 얻어야 하나요?

Q. 시용직 근로계약서를 연장된 기간만큼 다시 체결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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