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용직 사원 시용평가 결과 불합격에 따라 정규채용 안 하는 경우 궁금합니다
1. 시용기간 : 입사일~3개월
2. 시용평가 : 3개월이 되기 전 시용평가를 진행해 합격 및 불합격을 결정 (합격은 정규직 채용, 불합격은 채용취소)
3. 근로계약
가. 시용직이라고 명시된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3개월의 기간을 명시
나. 시용평가 합격자일 경우 시용기간 종료 후 정규직 근로계약 체결
4. 서약서 작성 : 시용평가 결과에 따라 본 채용이 취소 될 수 있음을 알리는 서약서 작성
위 조건에 아래 상황일 경우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 시용평가 결과 불합격에 따라 정규채용을 안 하는 경우
Q. 시용평가 불합격으로 채용취소 되어 시용기간을 만료로 퇴직하게 되는 경우 퇴직원 작성이 필요한가요?
Q. 시용평가 불합격으로 채용취소 될 경우 대상자에게 통보를 서면으로 해야하나요?
Q. 시용기간 만료에 의한 퇴직으로 볼 수 있으니 퇴직신고를 계약만료로 하면 되나요?
Q. 시용기간 만료일 전에만 대상자에 알리면 되나요? 알릴 때는 반드시는 서면으로 해야 하나요?
■ 3개월의 시용기간 동안 평가가 어려워 시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Q. 시용기간의 연장은 근로자의 동의를 얻으면 가능한가요? 이럴 경우 근로자의 동의는 반드시 서면으로 얻어야 하나요?
Q. 시용직 근로계약서를 연장된 기간만큼 다시 체결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원 작성 필요 없습니다.
채용취소 통보는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나 계약만료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시용기간 만료일전에 알려야 하고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근로자의 동의를 얻으면 시용기간 연장 가능합니다. 서면으로 받는 것이 좋습니다.
시용기간이 연장되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시용평가 결과 불합격에 따라 정규채용을 안 하는 경우
Q. 시용평가 불합격으로 채용취소 되어 시용기간을 만료로 퇴직하게 되는 경우 퇴직원 작성이 필요한가요?
근로자의 의사에 의해 퇴직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퇴직원(사직서) 제출이 불필요합니다.
Q. 시용평가 불합격으로 채용취소 될 경우 대상자에게 통보를 서면으로 해야하나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할 필요는 없지만 서면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시용기간 만료에 의한 퇴직으로 볼 수 있으니 퇴직신고를 계약만료로 하면 되나요?
계약기간 만료로 해도 무방합니다.
Q. 시용기간 만료일 전에만 대상자에 알리면 되나요? 알릴 때는 반드시는 서면으로 해야 하나요?
만료일 전에 알리면 됩니다. 구두로 알려도 되지만 서면으로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 3개월의 시용기간 동안 평가가 어려워 시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Q. 시용기간의 연장은 근로자의 동의를 얻으면 가능한가요? 이럴 경우 근로자의 동의는 반드시 서면으로 얻어야 하나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얻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Q. 시용직 근로계약서를 연장된 기간만큼 다시 체결해야 하나요?
연장된 내용을 문서화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 시용평가 결과 불합격에 따라 정규채용을 안 하는 경우
Q. 시용평가 불합격으로 채용취소 되어 시용기간을 만료로 퇴직하게 되는 경우 퇴직원 작성이 필요한가요?
>> 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시 본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해고의 정당한 사유의 범위가 정식 근로자보다 상대적으로 넓게 인정(합리적 이유)됨).
Q. 시용평가 불합격으로 채용취소 될 경우 대상자에게 통보를 서면으로 해야하나요?
>> 시용근로자에게도 본채용 거부사유를 서면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통지해야 합니다.
Q. 시용기간 만료에 의한 퇴직으로 볼 수 있으니 퇴직신고를 계약만료로 하면 되나요?
>> 시용기간 자체가 근로계약기간이 아닌 한 해고로 봅니다.
Q. 시용기간 만료일 전에만 대상자에 알리면 되나요? 알릴 때는 반드시는 서면으로 해야 하나요?
>> 상기 답변과 같습니다.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 3개월의 시용기간 동안 평가가 어려워 시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Q. 시용기간의 연장은 근로자의 동의를 얻으면 가능한가요? 이럴 경우 근로자의 동의는 반드시 서면으로 얻어야 하나요?
>> 시용기간의 연장은 근로자의 법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근로계약의 중요한 일부를 이루는 사항이므로, 최소한 시용기간의 연장은 그에 대하여 근로자가 동의하거나 근로자에게 통보되어야 그 효력이 있습니다(구두로 가능하나, 추후에 입증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서면으로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함).
Q. 시용직 근로계약서를 연장된 기간만큼 다시 체결해야 하나요?
>> 기간이 연장된 경우 근로계약을 다시 작성하고 교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시용평가 후 그 결과에 따라 시용근로계약기간을(계약기간만료) 종료하는 것이므로 해당 근로자가 퇴직원 또는 사직원을 제출할 것은 아닙니다.
2. 근로계약 기간 자체를 시용기간에 맞추어 3개월로 정했다면 원칙적으로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계약만료로 볼 수 있습니다.
4. 계약기간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이므로 반드시 서면으로 만료 통보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근로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서면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5. 시용기간 연장은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6. 연장된 시용기간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별도 작성하는 것도 가능하며, 작성하지 않을 시 기존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와 동일한 조건으로 시용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최초 시용채용 시 시용평가를 거쳐 본채용(정규직 채용)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취지의 공고가 사전에 미리 통보되었다면 본 채용 거부가 해고 쟁점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본 채용 거부의 근거가 되는 시용평가 결과가 그 정당성(객관성, 합리성)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 시용평가 결과 불합격에 따라 정규채용을 안 하는 경우
Q. 시용평가 불합격으로 채용취소 되어 시용기간을 만료로 퇴직하게 되는 경우 퇴직원 작성이 필요한가요?
해고이므로 퇴직원 작성 불필요합니다. 퇴직원 작성할 경우 자발적 퇴사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Q. 시용평가 불합격으로 채용취소 될 경우 대상자에게 통보를 서면으로 해야하나요?
해고에 해당하는 바, 5인이상 이라면 서면통지해야합니다.
Q. 시용기간 만료에 의한 퇴직으로 볼 수 있으니 퇴직신고를 계약만료로 하면 되나요?
정규직 근로자를 특정기간 시험적 사용하는 것으로 계약만료와 다릅니다.
Q. 시용기간 만료일 전에만 대상자에 알리면 되나요? 알릴 때는 반드시는 서면으로 해야 하나요?
통상 3개월이내 기간에 종료되는 바, 해고예고통보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 3개월의 시용기간 동안 평가가 어려워 시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Q. 시용기간의 연장은 근로자의 동의를 얻으면 가능한가요? 이럴 경우 근로자의 동의는 반드시 서면으로 얻어야 하나요?
동의가 있어야합니다.
Q. 시용직 근로계약서를 연장된 기간만큼 다시 체결해야 하나요?
시용기간을 새로 적시하여 작성함이 바람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 근로계약기간을 3개월로 한 것인지, 아니면 계약기간은 정함이 없고 시용기간을 3개월이라고 한 것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전자의 경우는 계약만료 처리가 가능하고 후자의 경우는 본채용의 거절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퇴직원 작성은 강요할 수 없고 해고의 경우는 서면통보를 해야 합니다.
시용기간의 연장은 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하고 계약서에 근로자가 서명해야 하니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