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욕설을 계속 해서 특정성 확립을 위해 신원을 일부 공개해야 고소가 가능한것이 생각나
이름과 학교등을 공개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욕설을 계속 하였고 죽인다더니 찾아와서 헤코지 한다고하네요..
채팅내역은 5장정도 캡쳐해놨는데 고소하기 힘들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름과 학교 정도의 정보만으로는 특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학교의 인원이 많지 않아 충분히 특정가능하다고 한다면 달리 판단될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모욕죄는 구체적인 성립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만 죄가 성립합니다. 그런 점에서 살펴보면, 공연성의 요건도 갖추어야만 모욕죄가 비로소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대일 채팅의 욕설행위는 모욕죄로 처벌을 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 고소를 염두에 두는 것으로 보이는바, 모욕죄의 경우에는 특정성 요건 외에도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일대일로 욕설을 들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