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벌레야" "깝치지마" "엿" "닥치" 등의 발언도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이 고소를 반려하는 경우는 고소장 내용 자체로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인바, 위의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고소장을 재접수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