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중 모욕죄 성립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게임 중 모욕죄 관련해서 질문 드릴게 있습니다.
먼저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욕설을 하길래, 제가 나는 xx대학교 xx학과 xx학번 xxx이다 라고 제 신상정보를 공개하였습니다. 저희 학과 해당 학번에 제 이름을 가진 사람은 제가 유일하기에 충분히 특정이 될 것 같습니다
제 신상정보를 공개한 이후에 상대방이 "벌레야" "깝치지마" "엿" "닥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해당 욕설로 모욕죄 성립이 가능할까요 ?
이 정도의 욕설이 경찰에서 반려된다면 검찰에 접수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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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특정성 성립여부는 구체적인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으로 보이며,
다른 발언보다는 벌레야라는 부분에 대하여는 모욕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벌레야" "깝치지마" "엿" "닥치" 등의 발언도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이 고소를 반려하는 경우는 고소장 내용 자체로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인바, 위의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고소장을 재접수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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