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고요한왕나비133
고요한왕나비133
23.06.14

게임 중 모욕죄 성립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게임 중 모욕죄 관련해서 질문 드릴게 있습니다.

먼저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욕설을 하길래, 제가 나는 xx대학교 xx학과 xx학번 xxx이다 라고 제 신상정보를 공개하였습니다. 저희 학과 해당 학번에 제 이름을 가진 사람은 제가 유일하기에 충분히 특정이 될 것 같습니다

제 신상정보를 공개한 이후에 상대방이 "벌레야" "깝치지마" "엿" "닥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해당 욕설로 모욕죄 성립이 가능할까요 ?

이 정도의 욕설이 경찰에서 반려된다면 검찰에 접수하면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