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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열받은치와와
열받은치와와

차량 구매 시 대신 대금을 납부하면 증여세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어머니가 어머니 명의로 차량을 구매하시는데 차량 가액이 7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현금이 부족하셔서 제가 7천만원을 제 통장에서 자동차 회사 측으로 대신 이체하게 되면

이것도 증여세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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