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차량 구매 시 대신 대금을 납부하면 증여세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어머니가 어머니 명의로 차량을 구매하시는데 차량 가액이 7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현금이 부족하셔서 제가 7천만원을 제 통장에서 자동차 회사 측으로 대신 이체하게 되면
이것도 증여세 대상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자동차 구입대금을 자녀가 지급하지
않고 일부를 어머니가 지급하는 경우 이는 현행 세법상 증여에 해당됨
으로 자녀에게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어머니가 납입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성년자녀인 경우)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
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자녀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제3자로부터 채무를 변제받은 경우에 그 변제받은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가족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 주었다면 그 가족은 변제액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만 공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