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관리인의 보고의무 등) ① 관리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구분소유자에게 그 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18.>
② 이해관계인은 관리인에게 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 비용으로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2. 12. 18.>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관리인의 보고의무)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관리인이 보고해야 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2. 2.>
1.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분담금액과 비용의 산정방법, 징수ㆍ지출ㆍ적립내역에 관한 사항
2. 제1호 외에 관리단이 얻은 수입 및 그 사용 내역에 관한 사항
관리인은 상가건물의 관리 전반에 관하여 구분소유자들에게 보고를 할 의무를 지니고 있고, 상가를 임차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임차인들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에 따른 ‘이해관계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관리인이 구분소유자에게 위에서 열거한 관리사무에 관하여 보고를 한 경우 그 보고자료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