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교부도 계약서작성에 해당되나요
근로계약서 쓴지 6개월이됐습니다
쓰던날 근로계약서를 달라고했더니 그냥 사진만 찍어가라 하더군요
그리고 한달뒤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전 계약서는 썻지만 저한테 주지않고 사진만 찍어가라 했으면서 이제와서는 부당해고도 아니고 근로계약서도 줬다고 우기는데 이건 어떻게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있다면 미 작성에는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교부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진정을 제기하시더라도 해당 부분은 교부에 대해서만 회사에 시정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큰 부분입니다.
한달 뒤 부당해고를 당하셨다고 하셨는데,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이셨는지, 나가라는 해고 통지를 언제 어떻게 당하신것인지, 입사 후 3개월 이후에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 것인지, 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선생님께서 어떠한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는지 확인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노무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진으로 찍게하는 것을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 미교부도 처벌 대상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 부당해고와 근로계약서 미교부 했던 상황을 잘 정리하셔서 노동위원회와 노동청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미교부의 경우 고용노동부 관할 지청에 진정하실 수 있습니다 .인정받으시는 경우 회사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부당해고의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인정받으시는 경우 해당하는 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 작성에는 해당하나, 미교부입니다.
미교부도 법 위반입니다.(사진을 찍었다면 교부로 볼 수 있습니다.)
2.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고 단지 사진만 찍으라고 허락한 것이므로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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