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있다면 미 작성에는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교부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진정을 제기하시더라도 해당 부분은 교부에 대해서만 회사에 시정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큰 부분입니다.
한달 뒤 부당해고를 당하셨다고 하셨는데,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이셨는지, 나가라는 해고 통지를 언제 어떻게 당하신것인지, 입사 후 3개월 이후에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 것인지, 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선생님께서 어떠한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는지 확인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노무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