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과 같이 직원이 업무 중 불법행위를 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치게 되어 손해배상 소송을 검토중입니다. 이때 사용자와 직원이 상호 합의하여 퇴직금과 손해배상금액을 상계처리하기로 하면 문제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