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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무희새4
제목과 같이 직원이 업무 중 불법행위를 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치게 되어 손해배상 소송을 검토중입니다. 이때 사용자와 직원이 상호 합의하여 퇴직금과 손해배상금액을 상계처리하기로 하면 문제가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상호 합의하예 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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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퇴직금의 경우 근로자가 동의하더라도 상계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우선 퇴직금은 제때 지급하고 손해배상을 승소하여 지급받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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