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과 같이 직원이 업무 중 불법행위를 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치게 되어 손해배상 소송을 검토중입니다. 이때 사용자와 직원이 상호 합의하여 퇴직금과 손해배상금액을 상계처리하기로 하면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상호 합의하예 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의 경우 근로자가 동의하더라도 상계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우선 퇴직금은 제때 지급하고 손해배상을 승소하여 지급받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