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결근 후 퇴사한 직원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2일 무단 결근 후 퇴사한 직원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임금은 다 지급하였습니다. 매출 상 손해를 증명하면 승소 가능성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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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능합니다. 근무를 하기로 했음에도 이를 무단으로 위반하며서 손해가 발생하셨고, 그 손해에 대한 증명이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직원의 무단결근과 인과관계 있는 손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승소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나, 실제는 손해액과 인과관계 입증때문에 손해배상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말씀하신 손해배상 청구는 결국 해당 직원이 2일간 무단결근 후 퇴사한 것으로 원인으로 한 손해임을 입증해야 하는데, 손해와 무단결근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이 관건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안 검토를 하여야 청구실익을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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