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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고양이193
스마트한고양이19323.11.17

무단결근 후 퇴사한 직원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2일 무단 결근 후 퇴사한 직원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임금은 다 지급하였습니다. 매출 상 손해를 증명하면 승소 가능성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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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능합니다. 근무를 하기로 했음에도 이를 무단으로 위반하며서 손해가 발생하셨고, 그 손해에 대한 증명이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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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직원의 무단결근과 인과관계 있는 손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승소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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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나, 실제는 손해액과 인과관계 입증때문에 손해배상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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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씀하신 손해배상 청구는 결국 해당 직원이 2일간 무단결근 후 퇴사한 것으로 원인으로 한 손해임을 입증해야 하는데, 손해와 무단결근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이 관건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안 검토를 하여야 청구실익을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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