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형사 소송이후 회계관련으로 재고확인서를 작성하면 생기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저희 아빠가 제 명의로 사업을 하다가 원청에서 횡령건으로 민형사 소송을 걸었습니다.
저희 아빠는 형사소송 건으로 법정구속되어 2심재판을 진행 하고있습니다. 민사 소송도 들어와있는 상태이구요.
근데 지금 이 타이밍에 원청에서 회계자료 때문에 재고확인서에 도장을 찍어달라고 하는 상황인데
이 자료에 도장을 찍어도 되는건지 잘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소송에 쓰인 자료의
재고랑 금액이 실제 저희 아빠가 횡령한 금액이 상이하게
댜른걸로 알고있습니다. 그 부분을 항소심에 쓰고자 하는건데
제가 괜히 도장을 찍었다가 그 부분에도 문제가 생기고 추후에 민사적으로도 문제가 생기는게 아닌지 불안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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