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근무자와 동일임금 그러나 다른 근무일수 불공평하다생각듭니다동
평일근로자는4일근무
저는 5일근무를 하게되어 문의드렸어요
평일근로자는 1.1.토.일 3일쉬고 4일근무인데
저는 1.1쉬고 선택하루쉬고 5일근무해서요
이에대해 돈은 똑같이 받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휴무나 보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후 공휴일이 있는 주도 평일근무자보다 근무일수가 많으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애초부터 주 4일 근무자, 5일 근무자에 대한 임금이 개별적으로 합의하여 책정된 것이라면 임금수준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은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개별적으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휴무일수를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래의 휴일이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이에 대해 별도의 휴무나 보상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발생합니다.
어쩔수가 없습니다.
법정공휴일이 선생님이 근무하는 토요일에 걸리면,
선생님은 유급으로 쉴 수 있습니다.
평일근로자는 무급으로 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마다 휴일과 휴무일이 다르다면 매월 실제 근로일수는 다르더라도 임금액이 동일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법정공휴일 등 우연한 사정에 따라 차이가 나는 부분이므로 추가임금이나 휴가 등을 별도 청구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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