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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근무자와 동일임금 그러나 다른 근무일수 불공평하다생각듭니다동

평일근로자는4일근무

저는 5일근무를 하게되어 문의드렸어요

평일근로자는 1.1.토.일 3일쉬고 4일근무인데

저는 1.1쉬고 선택하루쉬고 5일근무해서요

이에대해 돈은 똑같이 받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휴무나 보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후 공휴일이 있는 주도 평일근무자보다 근무일수가 많으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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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애초부터 주 4일 근무자, 5일 근무자에 대한 임금이 개별적으로 합의하여 책정된 것이라면 임금수준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은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개별적으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휴무일수를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래의 휴일이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이에 대해 별도의 휴무나 보상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발생합니다.

      어쩔수가 없습니다.

      법정공휴일이 선생님이 근무하는 토요일에 걸리면,

      선생님은 유급으로 쉴 수 있습니다.

      평일근로자는 무급으로 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마다 휴일과 휴무일이 다르다면 매월 실제 근로일수는 다르더라도 임금액이 동일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법정공휴일 등 우연한 사정에 따라 차이가 나는 부분이므로 추가임금이나 휴가 등을 별도 청구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