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을 운영중인데현재 매주 토요일날 4시간 일하는 조건으로 급여를 따로 특
근수당을 월급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법정공휴일은 휴무)
여기서 문의드릴 점이
1. 토요일이 법정공휴일이면 직원이 휴무가 맞을까요? 아니
면 따로 특근수당을 챙겨추고있으니 근무하는게 맞을까요?
2. 토요일이 법정공휴일이라 월요일에 나라에서 대체공휴일
로 지정할때가 있는데 이럴때는 둘다 휴무가 맞을까요? 아니
면 토요일에 근무를 하고 월요일에 휴무를 하는게 맞을까요?
법에 의거하여 자세히 아시는분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