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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르미가지나무
구르미가지나무23.08.28

법정공휴일 및 특근 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5인미만 사업장을 운영중인데

현재 매주 토요일날 4시간 일하는 조건으로 급여를 따로 특

근수당을 월급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법정공휴일은 휴무)

여기서 문의드릴 점이

1. 토요일이 법정공휴일이면 직원이 휴무가 맞을까요? 아니

면 따로 특근수당을 챙겨추고있으니 근무하는게 맞을까요?

2. 토요일이 법정공휴일이라 월요일에 나라에서 대체공휴일

로 지정할때가 있는데 이럴때는 둘다 휴무가 맞을까요? 아니

면 토요일에 근무를 하고 월요일에 휴무를 하는게 맞을까요?

법에 의거하여 자세히 아시는분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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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공휴일이 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모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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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고 특근수당이란 것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2. 대체공휴일도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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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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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시 가산수당이 없습니다.

    그냥 시급대로 계산해서 지급하시면 됩니다.

    1배만 지급하면 됩니다.

    법정공휴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일하는 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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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관공서공휴일법에 의한 휴일, 즉 법정공휴일이 유급이 아닙니다.

    따라서 1번 질의와 같이 특근수당을 그대로 받고 근무를 하게할 수 있고, 2번질의의 경우 토요일, 대체공휴일 상관없이 근로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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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토요일은 원래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지만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법정공휴일에도 따로 특근수당을 챙겨주고 근무하는게 적합할 듯합니다.

    2.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의해 둘다 휴무가 맞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는 해당 사항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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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소정근로일이라면 근로하는게 맞으며, 근로의무가 없는 휴무일에 근로시켰다면 추가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2. 1번과 마찬가지로 대체휴무일, 법정공휴일 모두 5인 미만 사업장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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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이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도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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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법정공휴일에는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고, 해당일에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 법령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과 같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법정공휴일을 일반 근로일과 같이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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