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절도죄로 전과로 남나요
갓 스무살 된 동생이 있는데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는데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을 훔쳤다고 하네요..아직은 만18세라 보호자로 같이 가는데 많이 불안해하고 있어서 혹시 전과가 남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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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범죄기록이 될 수는 있으나 적은 금액의 절도죄의 경우 대개의 경우 바로 합의 등을 하는 경우 선처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 질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합의가 필요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절도죄 성립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전과가 남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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