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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불곰144
고혹적인불곰14422.10.07

편의점 절도죄로 전과로 남나요

갓 스무살 된 동생이 있는데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는데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을 훔쳤다고 하네요..아직은 만18세라 보호자로 같이 가는데 많이 불안해하고 있어서 혹시 전과가 남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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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범죄기록이 될 수는 있으나 적은 금액의 절도죄의 경우 대개의 경우 바로 합의 등을 하는 경우 선처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 질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합의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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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절도죄 성립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전과가 남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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