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에는 무조건 신분증을 확인하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곳이 아직까지 있는 거 같은데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게 되면 사업주는 어떻게 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에서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람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행정처분으로 일정기간 영엉정지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경우 청소년보호법위반에 해당하여 다음과 같은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식품위생법은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팔았을 때 행정당국이 업장 영업을 취소하고 6개월 이내 영업정지를 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소년 보호법은 주류 판매자에게 2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