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면 사업주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요즘에는 무조건 신분증을 확인하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곳이 아직까지 있는 거 같은데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게 되면 사업주는 어떻게 벌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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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에서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람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행정처분으로 일정기간 영엉정지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경우 청소년보호법위반에 해당하여 다음과 같은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식품위생법은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팔았을 때 행정당국이 업장 영업을 취소하고 6개월 이내 영업정지를 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소년 보호법은 주류 판매자에게 2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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