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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쏙독새185
정직한쏙독새18523.10.13

실업급여 계산해봤는데.. 한달에 어느 정도 나오는지 명확하게 말해주세요!

다 계산해보니

저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3년 미만이고

일당 최대로 받을 수 있어서 66000원 입니다.

150일 동안 받을 수 있다고 나오는데.

Q1. 그럼 5개월 동안 66000x30 = 1,980,000씩 받을 수 있는 걸까요?

그리고 11월 중순까지 회사 다니기로 했는데

실업급여는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12월부터?)

Q2. 신청을 최대한 빨리 할 예정이라.. 언제부터 신청 가능하고

Q3.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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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신청하고 대략 2주정도 지나면 1회차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는 1회차만 8일치가 지급되고 이후 2일차 부터는 28일치가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1회차를

    제외하고 한달에 66,000 x 28로 계산하여 1,848,000원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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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50일은 5개월이 아니고 말 그대로 150일 입니다. 66,000*150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사 후 바로 신청 가능하고 신청 후 14일 뒤에 8일분이 지급되며 그후엔 4주마다 28일분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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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실업급여는 1차는 8일, 나머지 차수부터는 28일(4주)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됩니다. 실업급여액은 66,000원 * 28일씨 지급됩니다.

    2.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처리가 된 이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3.실업급여 신청 후 실업인정일로부터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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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66,000원×150일= 9,900,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회사에서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신고를 모두 완료한 때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면 됩니다.

    3. 신청일 기준으로 2주 후 최초 8일분이 지급되고, 그 이후 4주 단위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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